환경부가 식당 · 커피숍 등 음식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식당, 커피숍 등 음식접객업소와 단체급식소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섞기
환경부는 식당 커피숍 등 음식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기의 과도기 또한 거의 무기한 연장되었다.

보도에 따르면이 두 가지 조치는 한국 정부가 2022년 11월 24일 실시한 일회용품 추가 규제의 일부로 당시 1년의 과도기간이 부여됐다.환경부가 계도 단속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년이라는 과도기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정부는 고비용 · 고물가 · 고고리에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1회용품 추가 단속에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빵집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도 포함돼 있었다.이 조치의 유예기간 시한도 연장됐다.